대체국 가격 대신 시장왜곡 도입
중국 "WTO 규정 상 근거 없어"
중국이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방식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EU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방식은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관계회의를 열고 반덤핑관세 계산방식 수정안에 합의했다.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 대신 시장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절차를 거쳐 연내에 이 같은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왜곡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국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이 비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다시말해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수출국에서 이런 시장왜곡 상황이 드러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왜곡의 개념과 정의는 WTO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국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체결한 협정 15조가 지난해 12월 11일로 만료되면서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희망해왔다. 15조는 반덤핑 조사 등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