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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최순실 빠지니 은퇴" 작성자 벌금형


입력 2017.10.02 09:35 수정 2017.10.02 09:36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약식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손연재 ⓒ 데일리안DB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를 비방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은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의 소속사는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이에 손연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년의 선수 생활을 접으며 지난 2월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한 손연재는 불모지였던 한국 리듬체조의 개척자로 평가받아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두 번의 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리듬체조 요정’으로 불렸지만 ‘피겨퀸’ 김연아와의 비교와 악성 댓글로 선수 생활 내내 마음고생을 했다.

급기야 지난해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산물인 늘품체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며 온갖 루머에 휩싸여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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