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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날 '대중교통 무료' 11월로 연기


입력 2017.09.29 11:58 수정 2017.09.29 11:58        박진여 기자

대중교통 체계 맞물린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 협의 진행 중

11월 20일 이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 정책 시행

서울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11월로 연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중교통 체계 맞물린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 협의 진행 중
11월 20일 이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 정책 시행


서울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11월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과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 중으로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날 출퇴근 시간인 첫 차~9시·18~21시 사이에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 승차 승객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재 경기도·인천시 및 코레일 등 타 도시철도 운송기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일자의 승차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무임 또는 유임으로 처리되는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Automated Fare Collection)'을 개발 중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11월로 연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는 AFC 시스템 구축 전 요금면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하철 운행요원이 개찰구를 개방해 승객별 승차시간을 수동으로 개별 확인·안내하거나, 버스는 기사가 운행 중 직접 승객 안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시민불편 초래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요금면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기사·지하철 운행요원의 안전운행 여건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의 시행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 발령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부터는 시민들이 서울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 지하철(코레일 서울 구간 포함)에서 출퇴근 시간 승차시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책 시행을 연기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철저히 준비해 11월 이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출퇴근길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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