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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논란, 대법원 간다…검찰 '이수성 무죄' 불복


입력 2017.09.20 00:25 수정 2017.09.20 10:01        이한철 기자

기자회견 통해 억울함 호소한 곽현화…검찰 상고장 제출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 곽현화 SNS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장면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됐다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수성 감독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또 노출장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3억 원 요구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기자회견 후 여론의 반응도 크게 달라진 만큼,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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