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 1년…"종합 검토할 시점 됐다"
부정청탁 없애는 한편 서민 살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 종합 검토해야
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방안 수립·검찰, 채용비리 엄정 수사·응징
부정청탁 없애는 한편 서민 살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 종합 검토해야
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방안 수립·검찰, 채용비리 엄정 수사·응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검토를 시사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사회를 맑게 만드는 한편,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재차 짚었다. 총리는 "국민들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에게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기고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 믿고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강원랜드의 2012년~2013년 선발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