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되냐?" 배용제 시인, 성추행 혐의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53)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학입시 등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학대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배 씨는 피해자들에게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네 손금을 보니 ○○가 아주 예쁠 것 같다", "너는 가슴 모양이 예쁠 것 같다. 만져도 되냐"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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