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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학교 강사 등 정규직 전환 논란 종결


입력 2017.09.11 10:15 수정 2017.09.11 10:40        이선민 기자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현직교사 1000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 편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교원 임용 절벽과 함께 논란이 된 기간제 교원, 영어전문강사, 초등스포츠 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요청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 했다.

기간제 교원, 정규직 전환 어려워…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먼저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금년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을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전강·스전강,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정규교원 확대해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스포츠강사 또한 계약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명칭 통일

한편, 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명칭 또한 다양한 바, 명칭 통일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방과 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년 수요 변동이 있으며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한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해서는 7.20.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통해 이들 직종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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