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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공작' 양지회 전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9.09 11:18 수정 2017.09.09 11:19        스팟뉴스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분석 중이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간부였던 노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으며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사무총장 박 모씨의 영장 역시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시킨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 판단에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지회 소속 외곽팀원 댓글 활동을 추가 조사하고 영장에 적시한 적용 법리 등을 보완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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