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려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49살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오씨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하게 됐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42살 A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포크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당시 폭행으로 아내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으나 재판분는 이 사망사고로 인한 책임이 오씨에게 아내가 숨지게 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