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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선박단속 군사력사용, 김정은·김여정 재산 제재' 추진


입력 2017.09.08 07:13 수정 2017.09.08 07:13        스팟뉴스팀

미국, 안보리에 제재결의안 초안 회람…개인 5명·기관 7곳 제재 대상에 포함

원유·석유제품 수출 및 노동자고용·임금지급 금지…중국 동참 주목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선박 22척이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데, 이번 결의안에서 9척을 더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안보리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그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의 중국 등 해외 방문을 막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여정은 공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영접하는 핵심실세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한 '블랙리스트'에는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에 이어 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배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총 7개의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을 상대로 원유,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 판매,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면금지' 카드를 꺼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번에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분야를 압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제재안이 채택, 실행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북한 노동당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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