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로기준법 개정 '예행연습'...'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 따른 혼란 막기 위해 사업부서 예행연습
강제사항 아니지만 일부 연구개발, 생산직에선 불만도
삼성전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관련법이 시행될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부터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특근이나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나 해외 마케팅 부문 등 업무 특성상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도 있고, 생산직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지 않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 논의 중으로 아직시행 전이지만 삼성전자는 법 개정 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52시간 체제로 차근차근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로운 시스템 등을 도입한건 없고 준비차원에서 독려하는 수준"이라며 "또한 삼성전자는 이미 주 40시간 자율근무제를 시행중이어서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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