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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음주운전 혐의 인정…검찰, 징역8월 실형 구형


입력 2017.09.06 10:56 수정 2017.09.06 11:01        김명신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준 가수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데일리안DB

또 다시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준 가수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앞서 2014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바 있다.

길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이태원 근처부터 회현동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한 혐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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