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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OX] 이창명 재판, 21일 진실게임 판가름


입력 2017.09.05 18:50 수정 2017.09.06 07:25        김명신 기자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이창명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 연합뉴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창명. 그러나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이창명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며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병원 진료기록 등을 언급하며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창명 측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 "진료기록은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 등을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 재판을 받았다.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는 21일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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