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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구 획정안 회의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입력 2017.09.02 11:22 수정 2017.09.02 11:24        스팟뉴스팀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 투명성·유권자 알 권리 강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 투명성·유권자 알 권리 강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거구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이며, 선거운동이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로, 그만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 결과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도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 주요한 공적 관심사라는 판단이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회의록에 등장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획정위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며 지난 3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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