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9~11월 진행…최근 일용근로자 고용 이력 회사에 안내 병행
1개월 동안 8일 혹은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개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와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0~60%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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