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특검도 조만간 제출 예정
묵시적 청탁, 대통령 강요 쟁점...치열한 공방 펼질 전망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5가지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인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날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검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쌍방 항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쟁점으로 떠오른 묵시적 청탁을 비롯, 뇌물과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간 상관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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