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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서성수씨, 34년만에 무죄


입력 2017.08.27 15:31 수정 2017.08.27 15:32        스팟뉴스팀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서성수(6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근거 하에 서 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당시 보안사는 서 씨가 재일교포 유학생 김 모씨를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서씨와 김씨는 50일동안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을 받으며 온갖 고문을 받았다. 결국 둘은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이겨 혐의를 인정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서 씨가 상소심을 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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