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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정책 쏟아내는 정부...무엇이 바뀌나?


입력 2017.08.27 09:37 수정 2017.08.27 11:16        이호연 기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착수

과기정통부-방통위 이통3사 연일 압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착수
과기정통부-방통위 이통3사 연일 압박


강서구에 위치한 이통사 판매점의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새 정부가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시행에 이어 복수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통신사를 압박중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그간 제조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분리공시도 도입에 착수했다. 당장 9월부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25% 요금할인률 상향, 신규 가입자 혜택은?
25% 요금할인은 최근까지 이동통신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정책이다. 기존 20%의 요금할인율을 25%까지 높이겠다는 골자이다. 즉 휴대폰을 새롭게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 액수가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제가 시행될 경우 매달 4만원 내는 가입자는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6만원 요금제는 3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는다. 매년 19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고 싶으면, 요금제에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몇 천원 할인 받자고 몇 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5%요금할인 정책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이통3사가 소송도 불사 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요금할인율을 높이면 이통사로선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존 가입자 위약금까지 이통사가 대신 소급해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각 사 최고경영자(CEO)에 회동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 보편요금제 뭐길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 요금에서 데이터를 1GB 제공하는 요금제이다. 이는 최저요금제(2만9900원)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시 3만6000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로 갈아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25%요금할인률 상향과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이은 통신비 인하 3번째 방안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이통사의 매출 급감으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 과기정통부가 직접적으로 특정 통신사의 요금서비스에 손을 대는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증권사 추산 이통사로선 연간 매출 2조2000억이 감소한다. 소비자 혜택보다 통신사 손익이 4~5배 더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한 부분인만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이통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



◆ 지원금 상한제 폐지...폰 가격 더 싸질까?
가장 촉각을 모으는 정책 중 하나는 지원금 상한제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규제에 따라 내달 30일 자동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까지 제한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 당시, 불법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출고가 인하 효과까지 기대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아 항상 지적을 받아왔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켜 이통3사 배만 불렸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실제 휴대폰 구매시 지원금 액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건이다. 상한은 없어졌지만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결정하는 것은 재고량이기 때문이다. 게릴라성 보조금 경쟁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가격 널뛰기가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방통위는 공시주기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각 업체의 출고가 등 자료를 제출받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제조사 ‘백기투항’ 분리공시 드디어 도입
제조사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던 분리공시도 추진한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액수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분리공시를 통해서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해왔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기밀을 노출시킴으로써 해외 사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해왔다. LG전자는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본래의 뜻을 고수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강력한 통신비 인하 기조와 새롭게 취임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추진 의욕 앞에서 제조사는 뜻을 굽혔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보다 해외 단말기 출고가가 더 저렴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에 나선다. 국내외 가격을 함께 공시한다. 예를 들면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를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가격도 표시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OECD주요 10개국을 중심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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