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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실형] 형량의 근거는? 특검 구형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7.08.25 16:51 수정 2017.08.25 16:58        이호연 기자

대통령과의 독대는 명시적 청탁 인정 안 돼

수동적 뇌물 공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 등은 참작 요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 연합뉴스

대통령과의 독대는 명시적 청탁 인정 안 돼
수동적 뇌물 공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 등은 참작 요소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417호 대법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관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 “승마 - 영재센터 지원 뇌물”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다음과 같다.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이다.

뇌물공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 범죄수익 은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는다. 국회 위증죄는 1년에서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독대는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비선실제 최순실과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의 경우는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히 회삿돈으로 해당 자금을 조성했다는 판단하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삼성전자의 용역 대금도 모두 뇌물로 간주됐다.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에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 수익 은닉 부문 금액은 64억6295만원이 해당됐다. 이 중 차량 구입, 마필 ‘살시도’ 구입 금액과 수송차와 보험료 등에 대한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인정됐다.

영재센터 지원금은 16억28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국회 위증 관련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지원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위증으로 전부 판단했다.

◆ 액수 감소로 전체적 형량↓...법조계 “예상 구형"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징역은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범위와 맞아 떨어진다. 앞서 특검에서는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영재센터 후원금액을 포함한 433억2800만원을 뇌물로 보았다. 여기에 최씨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코어 스포츠 용역비 대금 77억9735만원 상당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 중 말 세탁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위증 혐의는 재판부가 내린 부분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전체 뇌물 액수의 범위를 한정시켰고,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을 보인다.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다른 기업들도 함께 출연한만큼 삼성의 출연금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다. 이같은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미리 예측한 바 있다.

김진동 부장 판사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이 본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제공 경위,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항소심이다. 삼성 측은 1심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게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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