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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작업, 지배력 강화 인정"


입력 2017.08.25 14:45 수정 2017.08.25 15:00        이홍석 기자

합병 승계작업이고 지배력 강화라 인정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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