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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세금 부과…국회 조세소위 합의


입력 2017.08.22 15:19 수정 2017.08.22 15:21        최승근 기자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업계, 인상폭 두고 고심

업계 "세계적 사례없어...납득 어려워"

BAT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던힐 네오스틱ⓒBAT 코리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기존 담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20개비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g 당 51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직접 불로 태워 피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대표적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동안 마땅한 과세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기준인 g당 21원의 세금을 냈었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총 1700원 수준으로 일반 담배(3323원)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적용받게 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이코스의 히츠와 글로의 던힐 네오스틱은 20개비 1팩이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추가되는 세금이 16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6000원까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 담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10만원에 육박하는 기기값까지 포함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담배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한국필립모리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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