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서 3개 농가 플루페녹수론 검출, 부적합 판정
한 곳에서는 난각코드도 미표기, 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추가검사서 3개 농가 플루페녹수론 검출, 부적합 판정
한 곳에서는 난각코드도 미표기, 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정부가 국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발표 이후 검사가 누락된 일부 항목 추가 검사에서 3개 농가가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농가에 대한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417개 농가는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전북 1곳, 충남 2곳 농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추가로 플루페녹수론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한 농가로 0.008ppm이 검출됐으며, 충남 청양군 목면과 아산시 둔포면의 농가에서 각각 0.0082ppm, 0.0078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가의 생산정보를 담은 난각코드는 전북의 경우 표기되지 않았으며 충남 청양의 농가는 ‘11시간과자연’, 충남 아산시 농가는 ‘11초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란의 유통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적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와 폐기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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