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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지농약 추가 검출 미공개로 불신 키워


입력 2017.08.21 10:02 수정 2017.08.21 10:15        이소희 기자

친환경 인증 농가 2곳서 40여년 전 금지된 농약 ‘DDT’ 검출

검출 미공개 비판에 농약성분 2가지도 추가 검출 사실 공개

친환경 인증 농가 2곳서 40여년 전 금지된 농약 ‘DDT’ 검출
검출 미공개 비판에 농약성분 2가지도 추가 검출 사실 공개


정부의 국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1973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고 20일 전했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39년 개발돼 1945년 이후에 농업에 많이 사용됐으나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1972년 곡식에 사용을 전면 중단했고, 국내에도 1973년에 전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성분이다.

또한 빛이나 산화에 강해 땅이나 물, 공기 중에 오랜 기간 존재하는 등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토양 등 환경에 잔류될 개연성이 높다. 반감기도 5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무항생제 농장 2곳에서 잔류 허용기준치(0.1mg/kg) 이하로 사용이 금지된 DDT의 대사산물인 DDE가 검출(0.028mg, 0.047mg)됐다”면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됨에 따라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DDT검출 미공개 지적이 따르자 “검출된 2개 농가는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부적합 31개·적합 37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9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남 창녕군 산 '15연암' 표기 계란이 회수 조치돼 제주시 구좌읍 한 농장 창고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DDT 검출 소식이 일부 매체에서 공개되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DDT 외에도 2가지 농약 성분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추가 검출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추가 검출된 농약 성분은 원예용 농약으로 알려진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두 가지다.

이들 농가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행정처분이 끝나면 자동 공개될 예정이지만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정한 잔류허용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 유통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성분 검출로 정부가 실시한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무항생제 계란에서 검출된 농약성분은 기존 5종(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에서 3종(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이 추가돼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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