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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 독 지닌 ‘독개미’ 국내 유입 주의보…수입식물 검역 강화


입력 2017.08.18 09:04 수정 2017.08.18 09:07        이소희 기자

전국 공항만 식물검역 강화·유입조사 실시 중, 코코넛껍질·주정박 등에서 주로 검출

전국 공항만 식물검역 강화·유입조사 실시 중, 코코넛껍질·주정박 등에서 주로 검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Fire ant)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독개미(Fire ant)를 일부에서 불개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Fire’는 ‘불’이 아닌 ‘쏘다’의 의미이며, 국내에 ‘불개미’라는 별도의 종이 이미 분포하고 있어 ‘독개미’로 구분해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독개미는 2종으로, Red imported fire ant의 경우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남미원산이며,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쏘이는 등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리고 있다.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Tropical fire ant는 독성은 조금 약하지만 같은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opical fire ant는 199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식물의 검역과정에서 34회가 검출됐고, 지난해에는 7회, 올해도 3회나 검출되는 등 해외 독개미의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우드펠렛, 코코넛껍질, 주정박 등의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검출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독개미의 유입 우려가 큰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 독개미의 발생정보 수집 및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독개미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및 이사화물 중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독개미 발생여부 검역, 주요 발생국가에 대한 유입경로와 방제상황 조사 등 해외정보 수집,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조사 등도 강화된다.

독개미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한 수입식물류가 반입되는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검역장소가 독개미 위험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장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작업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이 우려돼 독개미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해외 독개미의 유입우려가 크다”면서 “독개미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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