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증원·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서명 운동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50만 교원 역량 결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50만 교원 역량 결집
2018학년도 전국 초·중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교원단체가 현안 해결을 위해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교원증원 촉구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총이 국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교육청의 무계획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증원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교직임용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보내는 설명자료에서 교원 증원에 대해 △현재 ‘임용 절벽 참사’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 △정부와 교육청 ‘1교실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 제시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교사 전환 연계 의혹 제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 OECD 수준에 미달 △2016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통령 공약 ‘임기동안 교원 1만 6000여명 증원’을 앞당겨 실행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전환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헌법 제11조, 제15조, 제25조) △교육공무원법 상의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 위배(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 제11조 1항, 제32조 2항)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 법적 근거 미비 △현직교사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발생 등 교원임용체계 근간 훼손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교원 청원(서명)은 이달 31일까지 교총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에 ‘교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불가’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며 “교총 전 회원은 물론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문자‧이메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청원운동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뿐 아니라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말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전달하고 9월부터 관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교원청원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예비교사 누구나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법령이 정한 ‘교사임용시험’을 거쳐 교직에 입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성’을 결코 담보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동안 교원 1만 6000명 증원’ 약속을 앞당겨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교원청원을 통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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