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란계 농장 계란 출하 중지 이어 추가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모든 산란계 농장 계란 출하 중지 이어 추가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14일 사용금지 된 살충체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살충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3일 이내 조사를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곳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17곳 등 검사 기관을 총 가동 중이다.
또한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전수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양계협회, 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4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내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한 농장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 3사에 이어 주요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매장에서 계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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