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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금지 살충제 성분 검출


입력 2017.08.15 10:11 수정 2017.08.15 10:13        이소희 기자

15일부터 3000수 이상 대규모 농장 출하 금지, 일제검사 후 합격 계란만 유통

15일부터 3000수 이상 대규모 농장 출하 금지, 일제검사 후 합격 계란만 유통

유럽에서 살충제 오염 달걀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같은 성분의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의 3000수 이상 규모의 모든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3일간 전수검사에 돌입한다.

국내시판 달걀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를 사육하는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를 사육하는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Fipronil)’ 성분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의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는 않다.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Bifenthrin)의 경우는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당초 식약청은 “우리나라에는 살충제 달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에 성분이 검출된 후에야 지자체와 협조해 검출 농가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000개 정도이며, 검출된 양은 ㎏당 0.0363㎎으로, 국제 기준치(㎏당 0.02㎎)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했다.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고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전량을 즉각 회수·폐기하는 한편 나머지 농장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한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 외에도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도 피프로닐 검출 관련해 국민혼란이 없이 정부대응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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