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아닌 에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칭 불법 사이트 '기승'
금감원 "인터넷은행 흥행 편승해 사이트 만들고 서민정책자금 미끼 현혹"
명칭 및 로고도 베껴 소비자 눈속임…금융당국,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열풍에 편승한 '가짜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편승해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불법 금융사이트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1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 등 SNS 상에 '에스뱅크(Sbank)'라는 명칭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출희망금액(최대 9000만원)과 직업,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입력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등을 통해 대출 권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케이뱅크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 상 은행이 아닌 업체의 경우 상호명에 은행 또는 뱅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무단으로 뱅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물론, 금감원 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금감원 동영상 기사 등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해당 사이트 폐쇄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스뱅크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차단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전환대출 권유전화를 받았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대표번호나 금감원(1332)에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은 신청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 방문을 거절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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