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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위해 검찰 출석 50대男 숨진 채 발견


입력 2017.08.11 16:27 수정 2017.08.11 16:27        스팟뉴스팀

청사 내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목 매 사망

올해 6월 쌍방폭행으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형사조정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던 50대 남성이 청사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부천 상동 인천지검 부천지청 청사 3층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한 검찰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와 상대방을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형사 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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