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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줘 문제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로도 술집·모텔 이용 가능


입력 2017.08.11 14:12 수정 2017.08.11 15:24        박진여 기자

'카드깡'·모바일 결제 전환 우려…"사용처 파악·모니터링 강화"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카드가 술집, 모텔 등 유흥·사행 업종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카드깡'·모바일 결제 전환 우려…"사용처 파악·모니터링 강화"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카드가 술집, 모텔 등 유흥·사행 업종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흥비 등으로 탕진될 가능성을 우려해 카드 형태로 지급했으나, 해당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처를 가려내기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카드로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 당구장·PC방·노래방·소주방 등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가능했다. 또 자동차 수리, 건강기능식품 구매, 성형외과·속눈썹연장 비용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스트를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의 전체 업종코드는 총 340개로, 이중 사용이 제한된 업종은 전체의 13% 수준인 45개(귀금속·총포류판매·상품권 등)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클린카드 사용가능 업종코드'를 전면 재검토해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청년보장카드'를 통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험 응시료 및 학원수강비 등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청년수당 클린카드'로도 알려진 해당 카드는 체크카드 지급 방식을 통해 시가 활동비를 선입금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당초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흥비 등으로 탕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청년수당 사업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등장부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처음 지급된 청년수당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에 따라 1회 지급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용돈 몰아주기', '청년 로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카드가 술집, 모텔 등 유흥·사행 업종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후 시는 관련 설계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현금 지원 대신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는 이때 해당 카드가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수혜 청년들 사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속칭 '카드깡'이나 모바일 결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클린카드' 업종 제한과 관련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우려해 꼭 막아야 하는 항목 위주로 제한을 뒀다"며 "카드 사용처 파악이 가능해 이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지난 달과 이달 각각 4909명, 489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켜,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여럿 제기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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