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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집단탈북 여종업원 강제결혼 주장, 근거 없어" 일축


입력 2017.08.11 11:25 수정 2017.08.11 11:26        하윤아 기자

북측 북송 요구에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북송 근거 없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송환요구 거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을 꾸몄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 북측 북송 요구에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북송 근거 없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송환요구 거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을 꾸몄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강제 결혼 등 관련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북한이 또다시 이들 여종업원 12명과 현재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여성 김련희 씨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김련희와 해외식당 종업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탈북 여성들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그 별개의 문제"라며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북한이 조건 없이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납치하여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리의 송환요구를 거부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련희 여성과 12명의 우리 여성 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모략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공민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식당에서 근무한 북한 종업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한편, 백 대변인은 11일 새벽 북한 주민 1명이 서해 교동도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직접 귀순해온 사례는 올해 현재까지 11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작년의 7명에 비해서는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증가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시경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귀순해온 북한 주민 1명을 구조했다"며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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