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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단통법’ 무시?...정부의 ‘25% 요금상향’ 밀어붙이기


입력 2017.08.10 13:49 수정 2017.08.10 13:52        이호연 기자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협공’

이통3사 소송 카드 만지작...부정적 의견서 9일 제출

이동통신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간판.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협공’
이통3사 소송 카드 만지작...부정적 의견서 9일 제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헌법’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정통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원회까지 가세해 이동통신3사에게 협공을 가하는 형국이다. 관련법까지 무시하며 정부가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에 업계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 헌법-단통법 위반 내용은?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정부의 ‘25% 요금할인(선택약정) 상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은 20%인데 이를 2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갑작스런 할인율 인상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수익 악화로 귀결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5% 할인율을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사들은 ▲할인율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 ▲공시지원금을 받는 이용자와 차별이 생기는 부분 ▲5G 투자 여력 훼손 등을 일제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 인상은 ‘5% 가감 규정의 위법성’과 ‘과도한 재량권 부여’에 따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고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금할인 기준은 물론 5% 가감 규정을 통해 최종 할인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단통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단통법에는 장관이 ‘제공 기준’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사 구체적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 적밥하다 해도, ‘할인율 5% 포인트(P) 가감하는 것’도 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고시는 산정된 할인율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는 5%포인트 자체를 더하거나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단통법에 따르면 요금할인이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할인율 적용으로 단말기 종류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을 겪게 된다.

◆ 정부, 민간기업 직접 통제?
업계는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25% 요금할인 상향은 결국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는 ‘초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23조1항,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119조 1항, 사영기업의 대한 경영통제 또는 관리를 불가하는 126조에 위배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이같은 해석을 확인하고, 소송 불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소송의 득실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요금할인에 대한 문제점을 담았다. 각 사 모두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통신비 인하 방침과 관련,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측은 “이번 점검계획은 이전부터 진행됐던 것”이라며 “전방위적 가세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해줄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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