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재판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때린 혐의(폭행)로 A(59)씨와 B(3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A씨는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던 중 오후 1시 5분께 기자에게 “기사를 똑바로 쓰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기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B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다른 기자에게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며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