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용 12년 구형, 근거없다...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정황증거만으로 유죄?...역사에 좋지않은 선례"
"특검의 국민정서 자극...스스로 궁색한 처지 변명"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사법역사에 좋지않은 선례될 것"
"특검의 국민정서 자극...스스로 궁색한 처지 변명"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법조계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 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는 점,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라는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을 들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국민여론 재판의 성격이있어 특검이 처음에 세게 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뇌물죄와 배임죄 중 하나가 무죄가 되면 형량이 뒤집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뇌물죄라고 본다면 국가적 범죄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뇌물죄 증거가 쉽게 성립하기 어렵다. 최종 양형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범행 부인 및 진술번복 그 자체로 구형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피고인들은 불리한 진술을 피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어떤 재판에서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히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 졌다”며 “근본적으로 진술 수정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 동원돼 뇌물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삼성의 지원활동이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기록됐고 외부감사까지 받은 사실 등이 다 확인됐다”며 “그것을 여전히 명확한 증거없이 뇌물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의 최종 의견문에 대해서도 “‘국민의 염원’, ‘국민의 힘’ 등을 운운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기업·재벌 여론을 자극시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증거만으로 끝낼 수 있는 말들에 이것저것 수사를 갖다붙여 스스로 궁색한 처지에 빠졌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정확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채 정황증거만을 인정해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우리 사법 역사에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지었다. 법조계는 특검의 정황에 그치는 증거·증언 등을 지적하며 특검의 판정패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해당 사건이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 등이 방대하게 엮여있고 여론의 영향 또한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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