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이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치열한 공방 절차 였지만 협조 원활해 무난히 올 수 있었다"다며 "최종선고는 8월 25일 오후 2시3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