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 이재용측 "특검, 법리 벗어났다. 연좌제까지"
"공소장에 특검 일방적 추측 난무" 지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하며 과거 에버랜드 사건까지 거론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리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최종의견을 통해 “특검은 초기부터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고,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 편법승계 종지부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데 대중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20여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내는 것은 건 또 다른 오류 아닌가”라며 “연좌제를 금지하는 정신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서 명확한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헌법 27조 무죄추정 및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 증거 없는 사실 인정 등 피고인 행위를 다르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했다”면서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사정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공소장에서 3차 단독면담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큰 따옴표(“”)를 이용해 직접인용한 점을 거론하며 “정확한 워딩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토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 뒤 변호인단이 최종의견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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