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대회' 결선투표제 도입…1차 과반 실패시 '1·2위' 재대결
결선 투표 진행시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 확정
국민의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선출하려면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대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전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반대한 사람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도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동영 의원은 결선투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천정배 전 대표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근 당직자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중립적이지 않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거나 성명을 내는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