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검, 이재용 12년-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구형


입력 2017.08.07 14:40 수정 2017.08.07 15:16        이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정의가 살길 바란다”며 “이재용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귀속 주체이자 의사결정권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 뒤 변호인단이 최종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