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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4:29 수정 2017.08.07 14:37        이호연 기자

빅 특검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 할 사정 찾기 어려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정의가 살길 바란다”며 “이재용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귀속 주체이자 의사결정권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 뒤 변호인단이 최종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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