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빅 특검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 할 사정 찾기 어려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정의가 살길 바란다”며 “이재용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귀속 주체이자 의사결정권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 뒤 변호인단이 최종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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