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심 D-1, 법조계 전망은? ..."증거없다" 한 목소리
7일 53번째 결심공판, 구속만료 기간인 이달 27일 선고
법조계 "처음부터 정치재판, 구형량 예단 어려워"...재판부 고민 깊어질듯
7일 53번째 결심공판, 구속만료 기간인 이달 27일 선고
법조계 "처음부터 정치재판, 구형량 예단 어려워"...재판부 고민 깊어질 듯
5개월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7일 결심공판만 남기고 있는 가운데 58명의 증인을 통해서도 뇌물공여의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언 나오지 않아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은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측이 주장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대부분 정황증거로 채택돼 최종 유무죄 판결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거 입증이 어려운 뇌물죄 사건인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도 방대하게 얽혀 있어 형량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은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 됐지만 여전히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에 가장 중요한 뇌물공여에 대한 명백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된 공방을 통해서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결심공판 후 통상 2주 안에 선고일이 잡히므로, 재판부는 이달 18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하고 복잡한데다,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선고 장면의 TV중계 가능성이 커진 점도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3년형, 집행유예를 준 황병헌 부상판사의 경우는 '적폐 판사'라고 불리며 인식공격성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에 법조계의 촉각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틀 공방 뚜렷한 증거 없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공방에서 조차 특검은 여전히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춰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관계자는 "실제 결과는 시나리오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허망한 수사’"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한 짓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를 새웠지만 결국 아무런 내용도 증거도 없었다. 증언들 역시 객관성을 벗어난 추측성 발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회사돈으로 최 씨 등을 지원한 횡령 혐의,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 씨의 말을 사주면서 허위용역계약을 맺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다.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되거나 일부 유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라면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뇌물액을 고려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 진다. 특검은 이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있어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부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다른 법조계 B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죄, 배임죄,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데 이것은 혐의를 문어발식으로 뿌린 뒤 하나만 걸려보라는 식"이라며 "특검 수사가 개시될 당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일종의 편견을 안고 시작됐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무죄 판결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는데는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법조계 C관계자는 “장충기 전 차장, 최지성 전 실장이 특검 조사당시 진술을 정정했지만 판사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가지고 판결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진술의 선택은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인 만큼 재판결과 또한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는 원래 입증이 어려운데다 현재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는 정황만을 살피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 본인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 등도 방대하게 엮인 탓에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형표 전 장관 유죄 판결 불리할 수도" VS "처음부터 정치재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측이 주장하는 “정부 특혜는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법조계 D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문 전 장관이 합병에 개입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지만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을 포함한 삼성 사건 연관자들이 최대 2년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특검이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했다.
법조계 D관계자는 “삼성이 (사실상)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하는 것이 지침”이라며 “삼성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인단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선고 장면의 TV중계 가능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3년형, 집행유예를 준 황병헌 부상판사의 경우는 '적폐 판사'라고 불리며 인식공격성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E관계자는 "이번 이 부회장 재판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죄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엮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자 정치재판이었다"면서 "재판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한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약 2·3주가량의 심리를 거쳐 이 부회장 구속이 만기일인 이달 27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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