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고록이 공익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5·18을 왜곡했다"
광주지방법원이 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의 배포, 판매, 출판을 금지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3일 출간됐으며 3권 2000여쪽 분량이다. 문제가 된 책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현대사를 담은 1권 '혼돈의 시대'다.
광주지법은 "회고록이 공익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5·18을 왜곡했다"며 "(회고록 출판 배포는)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권 회고록 가운데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5·18 기념재단 등은 회고록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쪽)'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470쪽)'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쪽)' 등 33군데가 사실과 다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이 담당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자신들의 주거지(서울 연희동)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며 낸 이송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사건 이송 신청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