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미전실 지배했다면 뭐하러 승계 작업을..."
삼성 변호인단 특검 주장 '논리적 모순' 지적
"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금융지주 전환 등 설명만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지배했다면 왜 승계작업이 필요하겠느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이 삼성 미전실과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성을 주장하는 특검에 일침을 가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 변론기일 이틀째인 마지막 공판(제52차)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미전실을 움직였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지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금융지주사 및 바이오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직접 지휘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 관련 사안들(정유라 지원 등)을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피고인 신문에서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다. 소속은 삼성전자였고 업무도 95% 이상 전자와 전자계열사에 관한 업무를 했다”고 밝혔으나 특검은 재차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검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과거 진술을 인용해 “미전실은 총수 보좌를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인사, 재무 등을 관장하는 최고권력기관으로, 총수가 결정하고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하고 계열사가 실행하는 방식”이라며 “최지성 전 부회장이 미전실을 총괄하며 이 부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미전실은 지원 조직일 뿐 계열사와 이견이 있으면 조율 후 최종적으로 계열사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부회장은 전자 소속으로, 미래전략실장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최 전 부회장의 증언도 언급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은 사후에 계획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했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의 만남도 국민연금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 부회장이 소속된 삼성전자 주식도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특별한 면담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사안은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이 부회장은 추진 검토에 대한 설명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정유라 지원과 얽힌 승마협회 인수와 관련해서도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 후 최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뒤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아무 근거 없이 모두 이 부회장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발표 다음날 취재진이 회장 취임 여부를 묻자 ‘왜 나에게 묻느냐’고 했었다. 이런 이 부회장이 인위적으로 승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승계작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 부회장이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작업이 필요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특검은 한편으로는 이재용이 미전실을 지배하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런 이재용이 왜 승계작업이 필요하겠느냐”고 특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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