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용 재판]"삼성, 코어와 용역계약은 정상적…변질돼 오해 받아"


입력 2017.08.04 18:53 수정 2017.08.04 19:06        김해원 기자

"원래 계약으로 되돌리려 노력 … 정유라 지원 인식 못했다는 증거"


"원래 계약으로 되돌리려 노력 … 정유라 지원 인식 못했다는 증거"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이 정상적이었으며 최순실에 의해 계약이 변질됐다고 삼성측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삼성이 계약 변질을 막지 못해 오해를 받게 됐지만 변질이 없었다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마 선수단을 구성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 변론기일 이틀째인 마지막 공판(제5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의 허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유라 지원지시로 인해 체결됐으며, 코어스포츠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해주기 위해 실체도 없는 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조건도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승마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하려면 승마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함에도 불구 협회를 배제했다는 점과 200억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검증 안된 코어스포츠 같은 회사에 의뢰했다는 것은 정유라 1인 지원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정유라 한 명이 아닌 6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삼성은 공개적으로 (선수)선발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 내부 문서를 봐도 여러 사업을 계획했었고, 급여 세무신고도 돼 있었고, 결산서류를 보면 물적 설비도 지니고 있었다”면서 “최순실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사실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 2015년 4월 비덱으로 사명변경 후 주주가 최서원(최순실)과 정유라로 된 것을 보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이 처음 태도를 변경해 정유라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출전을 막았다고 증언한 것과, 삼성측 임원(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들이 코어와의 계약이 애초의 목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노력을 했으나 최순실의 반대와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최순실의 공범인 박원오 전 전무도 승마 지원이 변질된 자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올림픽 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라며 “원래의 목적이 정유라의 지원이었다면 변질을 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삼성 측은 (올림픽 선수단 지원이라는) 본질과 멀어졌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변질이 돼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됐다”면서 “최순실의 변심이 없었다면 삼성은 용역 계약에 따라 선수단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