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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승마지원 지시=정유라 지원' 증거 못 댄 특검…오직 '추정'만


입력 2017.08.04 16:14 수정 2017.08.04 19:14        김해원 기자

공소장서 1·2차 독대때 없던 정유라 이름, 3차 독대 때 느닷없이 등장

안 전 수석 수첩에는 3차 독대 때도 정유라 언급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등 삼성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지시와 인지한 시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공소장서 1·2차 독대때 없던 정유라 이름, 3차 독대 때 느닷없이 등장
안 전 수석 수첩에는 3차 독대 때도 정유라 언급 없어


특검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의 중요 키 포인트인 ‘정유라’의 이름은 세 차례에 걸친 독대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도 없었다. 특검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오직 ‘정황’만 끌어다 대기 바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 변론기일 이틀째인 마지막 공판(제5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한 시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서 3차 독대에서 정유라가 언급된 근거를 댈 것을 특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3차 독대에서 ‘정유라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명시적 외 묵시적 청탁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듯이, 명시적 워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알았을 때 뇌물수수 합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독대 당시 ‘정유라’가 언급됐다는 근거는 없으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 요구는 곧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워딩이 증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승마지원 = 정유라 지원’ 주장이 구체적 증거없는 추정의 결과물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2014년 9월 15일 면담(1차 독대)에 정유라 지원이 언급돼 있지 않고, 2015년 7월 25일 면담(2차 독대)에도 정유라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2016년 2월15일 면담(3차 독대)에서는 갑자기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진술은 (3차 독대에는) 승마협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대통령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당시 정유라를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며 특검을 몰아붙였다.

또한 안 전 수석의 3차 독대 당일 수첩에도 ‘빙상, 승마 지원’ 만 있을 뿐 정유라가 언급돼 있지 않고, 수첩 전체에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박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했다는)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승계 대가로 요청한다면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그냥 정유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된다. 빙빙 돌려 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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