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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이재용 재판, 혐의 입증 못한 특검...결과 향배는?


입력 2017.08.04 06:00 수정 2017.08.04 08:59        이홍석 기자

4일 두번째 공방기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재판 마쳐...7일 결심 공판

52차 공판에 증인만 59명...매머드급 재판에도 혐의 입증 증거·증인 안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4일로 마무리된다. 7일 결심공판과 약 2주 후 선고공판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 날이 마지막이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4일 두번째 공방기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재판 마쳐...7일 결심 공판
52차 공판에 증인만 59명...매머드급 재판에도 혐의 입증 증거·증인 안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4일로 마무리된다. 7일 결심공판과 약 2주 후 선고공판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 날이 마지막이다.

특검이 기소 당시 자신만만했던 혐의 입증은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까지 이뤄졌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인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4일 두 번째 공방기일을 마치면 7일 결심공판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공방기일은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중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을 모아 양측의 의견과 논리를 들어보고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4일까지 총 52차 공판, 총 59명의 증인, 5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장장 약 5개월 가까이 진행된 메머드급 재판이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은 것이 별로 없었다. 수사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특검은 어느새인가 명확한 증거나 정확한 증언 하나도 얻지 못한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특검이 제기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그 어떠한 이슈에서도 수사 당시 제기했던 의혹들을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

59명 중 그 어떤 증인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든지, 그 대가로 승마지원을 했다든지와 같은 특검에 유리한 증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또 특검이 핵심증거로 기대를 걸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되면서 특검은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첫 번째 공방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에서 거론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특검측이 제시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면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 사이에 실제 언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특검은 뚜렷한 혐의 입증 없이 재판이 막판으로 치닫던 지난달 14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전 정부 문건이라며 약 300종의 문건을 공개하자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문건은 총 16종에 불과했는데 혐의 입증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은 다급한 나머지 이를 재판 막판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증거가 제출돼 법정에서 다뤄지려면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모를리 없는 특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여론 재판으로 몰고가면서 항소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무죄 여부와 함께 오는 7일 결심공판에서의 특검의 구형량과 약 2주 후 이뤄지는 선고공판에서의 재판부의 선고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공여 혐의의 유죄 인정으로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움직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터라 아직 어느 쪽의 유불리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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