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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변호인단 '마지막 승부'...이재용 재판 '공방기일' 돌입


입력 2017.08.03 17:28 수정 2017.08.03 17:42        이배운 기자

경영권 승계 청탁 놓고 치열한 공방...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여부 쟁점

특검 총 공세 속 변호인 방어 "이재용 지배력 강화 목적" VS "실체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절차를 마치고 오후부터 공방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경영권 승계 청탁 놓고 치열한 공방...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여부 쟁점
특검 총 공세 속 변호인 방어 "이재용 지배력 강화 목적" VS "실체 없어"

지난 3월 준비기일부터 약 5개월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마지막 자웅을 겨루기 시작했다.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3일과 4일 양일간 이뤄지는 공방 기일에 돌입한 가운데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논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절차를 마치고 오후부터 공방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방기일은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중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을 모아 양측의 의견과 논리를 들어보고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3일 진행된 공방기일 첫 날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지원하려 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룹 전체의 지배력은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와대 지원 등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에 호응해 지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극대화한 뒤 승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순환출자 등 여러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도 이러한 경영 현안들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25일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있었던 '승계문제 관련 지배구조 조속히 안정화' 등의 문구를 그 증거로 들었다.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는 독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자료"라며 "다른 그룹들에서 나온 진술들을 살펴보면 말씀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는 없었지만 승계 현안 중 하나인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 방어대책이 기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안들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식의 접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체가 없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 그동안 삼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다 연결시키려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특검의 주장대로면 경영을 열심히 하는 모든 활동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 자체가 가공의 틀이다보니 대통령이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대통령 순방중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지시도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검이 지원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말씀자료에 기재된 '임기 내 경영권 승계'라는 문구도 이 부회장을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 부회장의 전체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하다보니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삼성의 죄가 아닌 이재용 개인의 범죄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근거로 든 대선공약 업무일지, 단독면담 모두 살펴보면 특검이 특정한 승계작업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직 승계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이 때문에 개별현안과 승계작업의 한계가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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