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분식회계 수사' KAI, "부당한 경영성과 부풀리기 없었다" 적극 해명


입력 2017.08.03 10:18 수정 2017.08.03 10:23        김해원 기자

검찰, 이라크 공군기지 건설 등 해외사업 부분 분식회계 정황 포착

외부감사 맡은 삼일회계법인 '불똥'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당한 경영성과 부풀리기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검찰, 이라크 공군기지 건설 등 해외사업 부분 분식회계 정황 포착
외부감사 맡은 삼일회계법인 '불똥'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당한 경영성과 부풀리기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처럼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까지 논란이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AI는 3일 입장자료를 통해 “특정한 시점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한 바 없다”며 “KAI는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KAI는 “이라크 등 해외이익을 선(先)반영하거나 부품원가 및 경영성과를 부풀린 바도 없다”며 “이라크는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반영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의 정밀감리가 진행 중으로 당사가 적용한 회계 인식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이라크 공군기지 건설 등 해외사업에서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장부에 정상적인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부품원가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KAI가 지난 2013년 12월 이라크에 경공격기 FA-50 24대를 수출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라크 측에 납품하지 않은 물량을 매출로 미리 반영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이라크로부터 따낸 7000억원 규모의 바그다드 공항기지 재건 사업 관련해서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 비용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매출로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계속 맡아오고 있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적정 의견'은 제시하면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삼일회계법인은 KAI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오는 14일 공시할 예정인데 감사 의견 제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KAI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회사 설립이래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경영성과 부풀리기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