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5억원, 5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각각 2%p↑
최고세율 42%로 조정…9만3000명 적용
정부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명목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한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등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각기 적용하고 있다.
이를 새 개편안에서는 소득세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구간,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모두 7개 소득 구간으로 쪼개고 최고세율 두 구간을 각각 2%p 인상된 40%,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장관이 앞서 밝힌 ‘증세 전 세입·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단행한 것이다. 최고세율 구간의 추가적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배경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선에서 늘려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부자증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자는 약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자는 상위 0.1%인 약 2만 명이,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인 약 4만4000명이, 양도소득세 상위 27%에 해당하는 2만9000명 정도가 신설 소득세 확대 구간의 고소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인 동구권 5개국과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스위스 등 5개국을 제외한 25개국 소득세율 평균이 41.9%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47.1%라며 개편된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정상화’ 기조의 고소득자 명목 증세는 소수의 세금부담 과중으로 오히려 과세형평을 깨뜨릴 수 있으며 실효성 면에서도 증세로 인한 세수의 충족이 기대에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나 소득 쪼개기라는 변칙도 예상되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좀 더 크고 신중한 세법 로드맵이 필요한데 갑자기 촉발된 증세 불가피론에 밀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말이 벌써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등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증세안이 공평한 소득재분배로 작용돼 과세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