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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 휴가철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7.08.01 15:05 수정 2017.08.01 15:05        부광우 기자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신고 건수 급증

피해 시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 필수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올해 5월 2525건에서 6월 3127건, 7월 337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금융감독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올해 5월 2525건에서 6월 3127건, 7월 337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난 5월 150억원,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관련 피해건수 역시 지난 5월 3217건에서 6월 3446건, 7월 3432건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 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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