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 TF' 출범...재협상 추진 나서나?
외교부 장관 직속 기구로 한일 협상 과정과 내용 등 검토·평가
오태규 TF 위원장 "결론 상정 안해…객관적으로 TF 이끌 것"
외교부 장관 직속 기구로 한일 협상 과정과 내용 등 검토·평가
오태규 TF 위원장 "결론 상정 안해…객관적으로 TF 이끌 것"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정식 출범하면서 정부가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임 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 또는 만남 계기에 국민 대다수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피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위안부 TF는 향후 문재인 정부 위안부 문제 대응의 '방향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 측은 "위안부 합의 검토가 결론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상의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31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두 나라간 오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타결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동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양국 간 위안부문제 협의 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TF가 출범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어 "TF의 주요 임무는 위안부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평가"라며 "주로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 및 관계자 면담 통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도 면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면담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어디 소속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을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또 '이전 정부 청와대 토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원칙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합의 과정의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문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문서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협조를 얻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합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측 자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까지 하는 것은 활동 범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조해주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TF의 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몇 차례 '위안부와 다른 한일관계는 별도로 해나가자'고 말했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일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일기조에서 독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문위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사회분과'에서 활동했기에 특별히 직접적 관계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위안부 TF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TF 2차 회의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TF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해 최종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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